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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30 2015노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여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을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것으로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써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댄ㆍ흉기등주거침입)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는 피고인이 절망감과 자포자기 심정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처벌전력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오래전에 저지른 것이고, 근래에는 피고인에게 2007년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