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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75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수산물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4. 4.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3. 10. 10.부터 2017. 4. 4.까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13,110,58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2015. 1월경 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6월경 퇴사하였고, 그후 2016. 1월경 재입사하였다가 같은 해 8월경 퇴사하였으며, 그후 2016. 9월경 다시 입사하였다가 2017. 4월경 퇴사하는 등 각 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근무기간 도중 휴직을 2~3회 한 사실이 있을 뿐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근무기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피고 회사 대표자의 남편)이 ‘사용자로서 2013. 10. 10.부터 2017. 4. 4.까지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 13,110,588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약3976호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