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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6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는 않은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고, 더욱이 최근 급속하게 국 제화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P 대화 내역이나 동생과의 접견 대화 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외국인 마약 전달자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수하여 전달하려고 한 필로폰의 양이 1kg에 육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