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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3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5. 17:42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인용 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의 카렌스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차량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진 흔적이 있다는 이유로 따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옷을 잡아끌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피해를 입고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룸미러에 장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뜯어낸 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 2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