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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9 2012가합7014

손해배상. 결과제거(해제등)의무 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의무부존재확인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이유

1.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선택적) 청구 중 피고 C, F, G, H, K 및 피고 B, C, D, G, E, F, K에 대한 각 금전지급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H이 선정자 M 주식회사(이하 ‘선정자’라고 하고, 원고와 포괄하여 ‘원고들’이라고 한다)의 법인계좌에서 돈을 횡령하고 법인회계장부를 조작했는데, 피고 B, C은 위 횡령, 절취사실과 증거를 은닉하고 문서작성의 방법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 H, 소외 N, O이 원고들의 재산을 침해하여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나 불법급여가 생겼는데, 피고 G, C, D, H이 피고 B, E, F에게 일련의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 등을 숨기고, 피고 I, J, K 등이 검사 P, Q에 가담, 방조한 결과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이에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연대배상책임을 묻고 해제된 계약서와 허위 판결서 등의 결과를 제거할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제소를 하자, 피고 B, I 등은 피고 E의 판결서 등을 근거로 부정을 정당화하였다.

피고 B, C, E, F, J, K은 범죄수익금의 존부에 관한 판정을 한 때 그 권한을 남용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듯하나, 원고가 제출한 여러 서면과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거나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머지 예비적(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의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 내지 이익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결로써 이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