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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정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불상 자로부터 “C 성형외과인데 세금 문제로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 1개를 빌려 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 는 광고 문자를 수신한 D로부터 같이 계좌를 대여하자는 제안을 받고, 2015. 1. 초순 일자 불상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KBS 포항 방송국 맞은 편 상호 불상 다방에서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 부산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각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1. 내사보고( 피해자 송금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