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3 2014고정77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별난방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이 만든 C아파트 2단지 비상대책위원장이고, 피해자는 그 아파트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8:10경 여수시 C아파트 2단지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피고인의 흉을 보고 있던 피해자 D(6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5.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