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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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6.경 ‘D’이라는 상호로 인쇄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4.부터 같은 달 10.까지 합계 522만 원, 2016. 7. 5.부터 같은 달 22.까지 합계 440만 원 상당의 인쇄물(책)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2. 피고에게 위 대금 합계 962만 원(= 522만 원 4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962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96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962만 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자신과 거래한 사람은 E으로 원고와는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심 증인 E이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서 피고에 대한 인쇄물 공급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수차례의 지급요청에도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에게 ‘회사(C) 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원고의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거래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