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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구합65084 판결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국승]

제목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음

요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중국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이 사건 매입비용 상당액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6구합65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15,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19.부터 'OOOO테크'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누전차단기 회로에 첨부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는 도매・무역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5. 21.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535,650,691원, 주요 경비를 448,832,421원,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를47,672,911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경 '2012년 귀속 기준경비율 신고자에 대한 주요매입비용 적격증빙 수취 기획점검'을 실시한 결과 복식부기의무자인 원고가 주요 경비에 산입한 매입금액 중 293,658,000원은 실지 매입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여 계산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2015. 1.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715,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5. 21.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매입비용 332,149,055원(이하 '이 사건 매입비용'이라 한다), 인건비 14,400,000원, 일용직 인건비 6,700,000원에 대한 실제 지출여부를 장부 및 관련 증빙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5. 8.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국의 OO전자에게 원재료를 주문하고 OO전자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거래명세표를 보내면서 보따리상을 통해 원재료를 한국의 OO무역으로 보내고 원고가 OO무역으로부터 직접 원재료를 수령한 후 OO무역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중국에 있는 중개상 김BB이 창업한 DD전자와 거래하면서 김BB의 친형인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이 적법하고,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에 대한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 지배영역 안에 있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증명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두64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결정한 경우 이를 초과한 필요경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2204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매입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중국 거래처에 대한 거래대금으로 이 사건 매입비용 상당액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비용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객관적인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한 점, ② 원고는 중국 매입처와 별도의 주문서 없이 중개인의 이메일로 명세표를 주고 받으면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명세표에는 서명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중국 매입처에 직접 송금한 내역은 없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중개상을 통하여 중국 매입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인 점, ④ 원고는 누전차단기 회로에 첨부되는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면서 수출입통관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고 보따리상을 통하여 제품을 구입하는 등 그 거래과정이 정상적인 거래형태가 아닌 점, ⑤ 원고는 원재료의 관리대장이 없어 중국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입출고 내역 및 재고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비용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