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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3 2016고단26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의 통장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면 통장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주겠다.

’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통장을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 대여 대가로 185만 원을 수수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 및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었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5. 6. 4. 09: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통장거래를 해 봐야 하니 불러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OTP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6. 5. 13:5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