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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2.19 2019가단586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4.부터 2020. 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6, 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는 2009. 10.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의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2.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0. 2. 19.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