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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12.23 2014가단355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1.부터 2014. 4.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3. C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일 2006. 1. 1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가 계속하여 채무변제 독촉을 하자 C은 2007. 9. 10. 원고에게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원고보다 선순위로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C에게 항의하자 C은 실제 채무없이 피고와 합의하여 가장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별지2 기재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안면농협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09. 2. 12.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3. 1. 배당금 31,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배당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진정한 채권에 기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당사자 간에 어떠한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