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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72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12.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재활용 패트병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재활용 패트병을 납품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