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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81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 소촉법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