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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51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뉴질랜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B에 근무하면서 금융 투자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7. 8. 8.경 수원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외환관리법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가지고 있던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니 오피스텔 잔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인에게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B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차용한 명목으로 사용하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7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8. 1. 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위 인쇄소 사장인 I에게 B의 등기부등본과 미리 새겨둔 B 대표이사 직인 등을 보내주며 신주인수권부 증권의 인쇄를 의뢰하여 ‘B 신주인수권부 증권’, 액면금액 ‘금이천칠백만원정’, 발행일 ‘2018년 1월 29일’, 상환일 ‘2018년 2월 15일’, 증권번호 ‘J’, ‘B 대표이사 K’ 등을 기재하고 B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한 B 명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의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공소사실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