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2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11.1.(763),1366]

판시사항

차량진행신호시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 일단정지하지 않은 것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김홍명, 같은 김홍준 형제의 진술을 조신치 아니하는 반면 같은 증인 엄양덕의 진술을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당시의 신호가 차량진행신호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사고지점이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횡단보도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위 특례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따라 공소기각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조처는 적법히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경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