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 14:05 경 부산 수영구
C. 103호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부착한 위 빌라 임원진 변경에 관한 회의 공고문을 피해자 D( 여, 48세) 가 뜯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