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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가단5345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8.부터 2018. 1. 3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4. 3.경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양산시 C, 2층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D에게 건물에 관한 수리공사를 맡겼다.

수리공사 진행 중, 원고와 D은 2014. 10.경 피고와 C 건물의 수리공사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와 D이 피고로부터 C 건물 중 1층 코너상가 및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과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4. 11. 30. 피고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12. 13.경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임차인을 원고와 D 공동임차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원고와 D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의 2)를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4. 12. 15.과 같은 달 19. D에게 임대차보증금 변경에 따른 차액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27.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다시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건물로 커피숍 개장을 위한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