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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6514 판결

[보상금증액] 확정[각공2010하,1111]

판시사항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 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를 적용하여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성재웅)

피고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외 2인)

변론종결

2010. 4. 2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0,850원 및 이에 대한 2010. 4. 30.부터 2010.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196,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택지개발사업(양주신도시 옥정지구〈5차〉)

· 2007. 3. 30.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00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12.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09. 2. 10.

· 수용대상 : 양주시 옥정동 (이하 생략) 공장용지 977㎡(이하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 : 245,959,7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주)경일감정평가법인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5. 21.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249,281,550원

· 감정평가법인 : (주)대화감정평가법인, (주)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현황 ‘답’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적정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각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의 평가액으로서 주위적으로 ‘공장용지’로 평가한 438,477,600원(이의재결 손실보상금 249,281,550원과의 차액 189,196,050원), 제1 예비적으로 ‘창고용지’로 평가한 361,001,500원(위 차액 111,719,950원), 제2 예비적으로 ‘답’으로 평가한 255,192,400원(위 차액 5,910,850원)이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에 대한 판단

1) 인정 사실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 7. 30.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2004. 9. 6. 양주시장으로부터 원고 소유 분할 전 양주시 옥정동 (이하 생략) 답 2,251㎡(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1,953㎡에 대하여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4-750호)를 받았다.

나) 2004. 10. 7. 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 중 원고는 977㎡(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에 관하여, 원고의 동생 소외 2는 나머지 976㎡(이후 976㎡에서 971㎡로 면적감소하는 변경허가 받음)에 관하여, 각 개발목적을 근생(제조업소) 부지 조성으로 하는 개발행위변경허가(차례로 허가번호 제2004-750-1호, 허가번호 제2004-969-1호)를 받았다가, 2004. 11. 16. 원고와 소외 2는 위 허가받은 토지 교환을 이유로 명의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각 수허가자 명의변경허가(차례로 허가번호 제2004-969-2호, 제2004-750-2호)를 받았다(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자 명의는 소외 2).

다) 원고는 2004. 11. 4.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2004. 12. 1.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근린생활시설 부지 조성)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05. 1. 5. 지목을 답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 2는 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 사건 토지 및 분할 후 (이하 생략) 토지 971㎡ 위에 2004. 10.경부터 각 조립식 가건물(각 일반철골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94.04㎡)을 축조하여 2004. 12. 23.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7. 2. 14.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정801 사건에서, ‘원고는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하여 공용수용 예정지가 된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하여 이미 원고 명의로 근린생활시설(제한면적 : 1,000㎡)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추가적인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토지수용보상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행위 의사가 전혀 없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 등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한면적 이하로 토지를 가분할하여 형식적인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완료한 다음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함으로써, 농지상태에 비해 훨씬 많은 공용수용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4. 11. 13. 소외 2의 명의로 전용면적 977㎡(이 사건 토지에 해당함)에 대하여 근린생활(제조)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11. 16. 양주시장으로부터 위 신청내용과 같이 소외 2 명의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아 그 무렵 제조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사위의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2007. 7. 27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확정).

마) 양주시장은 2007. 5. 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외 2 명의의 개발행위허가(허가번호 제2004-750-2호)를 취소하였고, 재결감정은 개발행위허가 취소된 이 사건 토지 현황에 대해 개발행위 이전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원고가 소외 2 명의를 빌리는 사위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 주장 사유만으로는 허가를 받은 자이자 행위자인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 산정의 근거 규정인 위 규칙 제24조 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할 것이어서, 재결감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발행위허가취소는 장래효를 가지므로 이 사건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토지로 볼 수 없고 공장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행위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있고,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원칙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00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소외 2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전에 원고 명의로 창고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창고 부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개발행위 자체는 개발목적을 근린생활(제조업소) 부지 조성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무렵인 2004. 10.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이용상황이 창고 부지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한 보상금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 1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비교표준지 선정, 기타요인 비교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을 뿐, 각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법원은 법원감정을 채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한다.

법원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답)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한 255,192,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손실보상금과의 차액 5,910,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4.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5. 20.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명재권 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