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32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6:3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화성 시 병점 2 로에 있는 안화 중학교 앞 교차로를 병점 6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동부 출장소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병점도 서관 방면에서 동 탄 풍 성신 미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마이 티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이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이 티 화물차를 수리 비 1,416,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