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0:30경 부산 서구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내연 관계로서 평소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1cm)를 들고 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위 식칼을 치켜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그 배 쪽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식칼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