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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2 2018나2443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18. 02:38경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부근 가락시장 좌측에 있는 도로를 탄천교 방면에서 가락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가락시장 입구로 우회전을 하던 중 가락시장 입구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차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14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우 경골 간부 분쇄골절을 입고 2012. 4. 18.부터 2012. 5. 12.까지 25일 동안 E병원에 입원하여 위 골절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우 경골 간부 분쇄골절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내고정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2013. 5. 9.부터 2013. 5. 21.까지 13일 동안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횡단보도 부근을 운전할 때 요구되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