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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0927

골재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64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3.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