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F,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H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도 위 진술들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아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값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맥주 한 병당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씨발놈 새끼가 있는데 붙잡아 가라. 경찰 너 것들은 뭐야!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너 것들은 다 모가지니까 알아서 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양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 G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 F, G, H 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