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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 F,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 H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도 위 진술들을 신빙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2: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손님이 술값을 주지 않아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직접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2명의 경찰관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술값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는 맥주 한 병당 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씨발놈 새끼가 있는데 붙잡아 가라. 경찰 너 것들은 뭐야! 돈 받아 쳐 먹었냐 내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너 것들은 다 모가지니까 알아서 해라. 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F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그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양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 G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거나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체포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 F, G, H 등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