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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207605

대금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여(2019카담10275호), 이 법원은 2019. 4. 10. 원고에게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22조에 따라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들을 위하여 10,671,388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은 2019. 4.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30.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2019. 5. 3.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항고장각하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 확정일로부터 위 담보제공명령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