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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6고단114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5. 11. 11. 00:55 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33 세, 여) 가 운영하고 있는 F 모텔 앞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모텔에 들어가 큰 소리로 “ 쌍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 망치로 유리를 깨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모텔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A은 2015. 11. 11. 01:1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G 지구대 경사 H(44 세) 과 경장 I(33 세) 이 피고인 A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A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다리로 위 경찰관들의 다리를 걸고,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몸과 팔을 잡아 당겼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경찰관들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