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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4구합1581

원상복구명령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2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위반차량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이다.

나.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의 불법 증차 적발 및 피고에 대한 통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은 2013. 12.경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들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청소용, 살수용)를 일반형 화물자동차 등 공급제한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신고 후 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변경한 사실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고, 2014. 5. 28. 이를 관할관청인 피고에게 이첩하면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원상복구 명령 피고는 2014. 6. 30. 원고들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2014. 7. 25.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원고들에 대한 행정처분통지서의 근거 법령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행정처분을 통지한 공문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행정처분통지서와 같이 첨부한 행정처분 관련 법규조항 증빙자료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기재되어 있는바, 행정처분통지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각 원상복구 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반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