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7.19. 선고 2012구합6858 판결
임금피크제보전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사건
2012구합6858 임금피크제보전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 등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판결선고
2012. 7. 1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2.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에 대하여 한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683,350원, 선정자 B에게 4,212,210원, 선정자 C에게 1,472,2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0.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이 2012. 3. 1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인지대 부족분 228,000원을 그 명령을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3. 28.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 인지대 부족분을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소장 각하명령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김태환
판사김진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