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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60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행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7. 12. 13. 17:00경 I 내의 폐ㆍ잔유를 수거하여 폐유저장탱크로 갔으나 위 탱크에 더 이상 폐ㆍ잔유를 보관할 곳이 없어 그 곳에 있던 군 실무자들의 승낙을 받아 수거한 유류 중 일부를 가져가게 된 것임에도, 원심은 마치 피고인 A이 이를 무단으로 절취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OㆍI 내 폐ㆍ잔유를 절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범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6 기재 각 범행을 각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선박 유창 청소업체인 ㈜C의 본부장으로 ㈜C이 D가 발주한 ‘E’을 낙찰받아 F의 유류탱크 등을 청소하는 작업을 진행함을 기화로 유류탱크 내 폐ㆍ잔유를 외부로 반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3. 17:00경 G에 있는 H에 계류 중인 I에서 유류탱크 청소작업을 진행하다가 유류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폐ㆍ잔유 16,000리터를 J가 운전하는 K 유조차에 싣고 나옴으로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