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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5 2018고정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34 경 인천시 소재 부평역 부근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 경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 21번 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혈 중 알콜 농도 0.122% 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