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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04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들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0. 23. 요양치료를 받던 이 사건 병원에서 사망했다.

원고

A는 망인의 처,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딸이다.

나. 망인의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경위 (1) 망인은 2017년 1월경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17. 10. 16. 이 사건 병원에 입원했다.

(2) 망인은 2017. 10. 23. 오전 7시경 이 사건 병원 측이 내온 아침 식사를 하다가 07:35경부터 가래 끓는 소리를 내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간호조무사는 망인 목에서 가래를 빨아내고 당직 의사를 불렀으나 망인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119로 연락해 I병원으로 옮겼다.

망인은 08:04경 I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맥박은 돌아왔으나, 의식을 찾거나 스스로 숨을 쉬지는 못했다.

망인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치료를 받던 중 심장이 멈추었고 19:45경 사망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암 환자인 망인은 음식을 쉽게 삼키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 사건 병원 측은 그런 망인에게 적합한 음식을 제공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망인은 아침 식사로 삼킨 음식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아 사망했다.

이 사건 병원 운영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치료비와 장례비를 배상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병원 측이 망인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제대로 씹기 어려워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는 음식을 제공했는지는 원고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