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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단3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2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공장장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던져 술병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 부위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고소장 접수한 고소인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술병을 던져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