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08 2016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6. 18:25경 정읍시 C마을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콩밭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학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5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킴코 125씨씨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