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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0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고단 6065』

가.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1세) 과 2015. 10. 경부터 2016. 9. 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인데, 2016. 2. 경 용인시 처인구 D 건물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6. 4. 경 수원시 E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부위를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 03:00 경 피고인의 집인 용인시 처인구 F, 301호에서 피고인이 ‘ 술을 더 마시러 가야겠다’ 고 하는 것을 피해자 C이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C의 가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조르며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 C을 발로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절도 1) 피고인은 2016. 9. 3.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I 및 그 일행과 함께 놀던 중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피해자 I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1. 05:40 경 용인시 처인구 J 2 층 ‘K 노래 연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