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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나4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4행의 “선정자들이”를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20행 이하를 아래의 내용으로 변경한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발생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직원이었던 L가 그 원인 제공을 하여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낡은 목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나 임차인인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아무런 통제 없이 목재 등이 적치되는 것을 방치하고, 이 사건 화재 당일 피고의 지시에 따른 L의 작업을 감시하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손해액 (1) 건물 보수비용 : 7,207,890원 갑 제11,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훼로 인한 지붕공사비, 가설공사비, 도장공사비 등의 수리에 7,207,890원이 소요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

(2) 소훼된 부분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9,000,000원 갑 제9, 10, 4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훼로 인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