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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221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15. 6.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경부터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일자불상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1. 6. 16.까지 원금 5,000만 원, 이자 75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겠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집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변제하지 못하자, 그 이행기일을 같은 달 30.까지 연장하고 불이행할 경우 동일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1차 각서 후면에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5,500만 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같은 달 12.까지 변제하겠고 불이행할 경우 C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각서(문서 제목이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하 ‘2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5. ‘법적 절차도 받겠다’는 내용을 부기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7. 19. 6,000만 원을 같은 달 30.까지 갚겠고 불이행시 용인 땅 150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15차전29675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5. 6. 6.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고, 원고에게 총 4,436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