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이다.
1. 다중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2. 다중주택(1층 3개호, 2층 5개호, 3층 5개호, 총 13개호)으로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에 2012. 7.초순경 각 호실별로 배기휀과 상수시설 및 하수시설을 갖춘 싱크대 등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부천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4대만이 설치된 이 사건 건물에 2012. 7.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13개의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을 갖춘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다가구주택으로써 갖추어야 할 세대 또는 호실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고발장
1. 건축물에 대한 시정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3항(용도변경 건물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미비),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설치기준 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