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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51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퀵 서비스 오토바이 배달 기사이고, 피해자 B( 여, 23세) 은 C 도 소매 집 아 중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은 종종 위 C의 음식을 배달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5. 새벽 경 위 C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일을 마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에게 ‘ 할 말이 있다.

고민상담 할 게 있다.

’ 고 하면서 피해자를 근처 D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술을 마셨으며, 술집에서도 피해자에게 ‘ 처음 봤을 때부터 맘에 들었다.

내 와이프가 바람을 폈는데 네 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니 안쓰럽다.

나랑 사귀자. ’라고 말하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5. 06:30 경 전주시 덕진구 E 모텔에 이르러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 허리 등을 양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를 위 모텔 F 호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고, 다시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못 움직이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여성 골반 염증질환, 급성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 사진촬영 관련, 피의자 DNA 채취에 대한)

1. 감정 의뢰, 유전자 감정서

1. 진료 소견서, 각 진단서, 초진 기록지, Doctor Progress Note

1. 피의 자가 피해자를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 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