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3고단63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14:00경부터 18:30경까지 광주 북구 C아파트 102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39세)와 동거하는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그 동안 피고인의 학원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빌려온 돈에 대하여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빌려온 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한 다음 “그 동안 나를 속인 대가로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라”고 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네가 안 써, 너는 오늘 내가 갈아서 마셔도 속이 시원치 않다, 너 오늘 내가 죽여서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끝나 이 년아, 시킨 대로 해”라고 겁을 주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무릎, 종아리, 허벅지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빨리 네가 일하는 직장 본사에 전화해서 일 그만둔다고 해라, 너 이 년 직장 생활 계속하게 놔둘 줄 알았냐, 이 개같은 년아, 씹할 년이 나를 우습게 아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 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의 지불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면서 "여기 있는 것들 모두 깨 부숴야 네가 내 말을 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