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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인 일 렉스타 TDR-820 규 티 버그 전기자전거( 정격출력 350W )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기자전거를 운전하고 2017. 4. 19. 13:5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를, 완 산 경찰서 방면에서 고사동 방면으로 중앙선을 가로 질러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횡단한 과실로, 객사 방면에서 다가 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을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67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