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4 2019가단749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D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2675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4.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D에게 32,21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2009. 5.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등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양수인인 원고에게 3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확정된 지급명령상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2019. 4.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