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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9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5. 8.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 보이스 피 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콜 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 오더 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교부 받는 ‘ 수거 책( 일명 배우)’, 수거 책을 감시하고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조선족 ‘ 전달 책 ’에게 전달하는 ‘ 감시 책( 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친구인 C의 소개로 성 불상 ‘D’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한국에서 보이스 피 싱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과 함께 ‘ 총책’ 의 ‘E (E, 중국 판 메신저 서비스)' ID( 대화명 ‘F’ )를 건네받고, 같은 해 9. 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H에게 “ 보이스 피 싱 일이 있는데 할 것이냐

돈을 받아 와서 전달해 주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라고 제의하였다.

이후 H은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총책의 ID를 제공받아 지인인 I과 함께 수거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다음 I의 지인인 J을 수거 책으로 모집하고, J이 K, L를 감시 책으로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H 등 현금 수거 및 현장 감시 조직원을 총괄함으로써, 위 총책( 일명 ‘F’), 콜 센터 직원 및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 취한 후 그 수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