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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2 2015가단1297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514,753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신청이유’를 ‘청구원인’으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