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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합5473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6,526,757원 및 그 중 금 198,435,280원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5. 10.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율 6.23%, 연체이율 1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나.

하나은행은 2007. 5. 23. 소외 우리 에프엔아이 제오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위 유한회사는 2009. 9. 3. 주식회사 토마토상호 저축은행에게, 위 저축은행은 2010. 4. 22.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하나은행은 2007. 5. 31., 위 유한회사는 2009. 10. 26. 각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0. 7. 2.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3. 11. 24. 기준 원금은 198,435,280원, 이자는 228,091,477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6,526,757원(= 원금 198,435,280원 이자 228,091,477원) 및 위 금원 중 원금 198,435,280원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