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9. 23:1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4-1 영등포구청 사거리에서 자동차 접촉 사고로 인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와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왜 그따위로 하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현장을 목격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장, E 순경이 달려와 피고인을 가로막으면서 제지하자, “씨발 경찰 니들이 뭔데”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