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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합89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1. 피고와 경북 성주군 C 전원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전원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수급인을 주식회사 D(대표이사: 원고), 공사금액 1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13. 7. 15.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은 2013. 8. 31.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12.부터 2013. 7.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1억 1,560만 원(= 공사대금 1억 1,200만 원 부가세 36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8.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1억 1,5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전체 공정률 중 25%만을 진행한 채 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0158호, 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이에 위 법원은 2015. 5. 8.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억 1,560만 원에서 기성고(전체 공정률 중 25%)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4,125만 원(= 1억 5,000만 원 × 25% 및 이에 대한 부가세)을 공제한 7,435만 원(= 1억 1,560만 원 - 4,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5. 5.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대상사건을 제기하기 이전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