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회복등기 및 이전등기말소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에 대하여 1953. 6. 28. 마친...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53. 6. 28. 마친 소유권회복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1965. 1. 5.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다.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인데(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211 판결 등 참조), 갑 제22 내지 25호증에 의하면, 1953. 6. 28.자 소유권회복등기 명의자는 D인 사실, 1965. 1. 5.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들은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22. 접수 제40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0. 1. 28. 접수 제21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고 있는데, 갑 제2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8. 22. 접수 제402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피고 C인 사실, 1970. 1. 28. 접수 제21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는 피고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 B은 위 1990. 8. 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피고 C는 위 1970.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피고 B에 대한 위 1990. 8. 22.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위 1970. 1. 28.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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