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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267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537.23㎡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