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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부분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지 아니하므로 ‘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31. 06:00 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 다이 하드 클라이언트 ”에 아이디 ‘D '를 입력하여 접속하고, 위 다이 하드 클라이언트에 업 로드한 파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 받으면 그로부터 얻게 되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할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 게시판에 “E", “F", “G", “H", "I", "J" 라는 제목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6건을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판단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 법규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 1157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아청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