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4나94

전세보증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 14 내지 17, 19, 20, 22, 24, 26, 27, 34, 35, 47호증, 을 제2,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F, L, M(이하 ‘이 사건 건물부지’라 한다

) 지상 G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한편 H는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 관리를 하였다. 2) 원고와 선정자 D은 부부이고, 선정자 B과 선정자 E도 부부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1) H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1. 10. 28.경 원고 및 선정자 E과의 사이에 피고가 그들에게 신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6층을 보증금 987,000,000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가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그들로부터 가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H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1. 11. 21.(계약서에는 2011. 10. 28.로 기재되어 있음)경 이 사건 가계약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 B과의 사이에 피고가 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6층을 아래와 같이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각 선행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 월차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이다.

【 선행임대차계약의 내용 】 순번 임대인 임차인 임대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 1 피고 원고 당시 601호 220,000,000원 3,000,000원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 피고 선정자 B 당시 602호 270,000,000원 1,500,000원 3) 그런데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각 선행임대계약에 따라 그 각...